해병특검, 전 공수처 간부 2명에 구속영장 청구…'수사 외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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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부 출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2일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담당하던 시기, 각각 공수처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수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이 공수처 수사 당시의 조직적 외압 정황을 직접적으로 형사 절차로 옮긴 사례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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