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게시글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 법원 "허위 단정 어려워 처벌 불가…폭행 여부는 판단 유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 씨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의혹을 온라인에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현 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 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려 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현 씨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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