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올해 난방비 지원 한도는 최대 59만2000원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명문화한다. 대신신청 제도는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 및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신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지침을 13~27일 행정예고한 뒤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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