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부패재산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성남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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