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개정 추진…"신고자 보호 강화"

  • 누리집에 상세 내용 공개…40일간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규정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보호 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이도록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 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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