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크레인을 이용해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작업 도중 토사 반출용 적재함(약 1t)이 떨어지면서 지반 아래에 있던 A씨를 덮쳤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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