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가량 지나 발열과 구토, 두통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다만 질병청은 A씨를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류해 일부 의료비만 지원했다.
법원은 “A씨는 접종 전까지 신경학적 질환 병력이 없었고, 다른 발병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백신이 신경계 이상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백신 접종 1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C씨 사건에서 정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C씨는 2021년 12월 백신을 맞은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접종 전 기저 질환 부재 △접종 직후 증상 발생 △백신 부작용 메커니즘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단했다. 단정적 인과성 증명이 없어도 ‘의학적 개연성’만으로 국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망이나 중증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근접성과 다른 원인의 부재로 추단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예방접종 피해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인정해왔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까지도 보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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