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놓고 부처간 이견

  • 국가AI전략위원회, AI 학습 과정에 저작물 활용 허용하는 별도 제도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이미 'AI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준비중…전략위 혼란만 가중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내세운 정부의 국가 AI 전략이 분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 확보를 놓고 산업계와 관계 부처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처럼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전략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한국형 저작권 모델' 신설을 제안했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는 별도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수집·저장할 경우 '복제'로 간주한다. 때문에 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전략위와 AI 업계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을 인간이 경험을 쌓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즉,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을 주장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문체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이번달 발표를 목표로 'AI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준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형 저작권 모델'을 신설하자는 논의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법령 내에서도 AI 학습과 저작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AI 산업 활성화와 창작자의 권익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또 "가이드라인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략위가 말하는 '한국형 모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AI 업계는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으로는 빅테크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저작권 논란 없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애매모호한 저작권 규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I 업계 관계자도 "해외처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사용은 저작권을 문제 삼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이미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규제를 풀고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각각 정보 분석을 위한 보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조항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데이터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DSM Directive)'을 제정해, 저작권 체계를 정비하고 학술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TDM은 EU·일본서도 논란이 커 이달 나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