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안전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전문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현재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과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발생한 구간 등 500km 조사구간에 대해 연말까지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 △흙막이 공법 등 시방기준 준수 여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 △현장 인근 지반변형 유무 △화재·미끄럼 예방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연약지반 등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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