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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