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회의 시간…배당소득 분리과세·외국인 미용성형 환급 바뀔까

  • 최고세율 35%→25%로 인하 방안 대두

  • 외국인 환자 유치 필요성 커지며 분위기 전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 달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통과돼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어떤 부분이 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기재위 산하 소위원회로서,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등 모든 세법과 조세 정책을 심사·조정하는 1차 관문 역할을 한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14%,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안이 담겼다.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사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포인트 많은 배당을 한 상장사다.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소득세 실효세율(39%)과 4%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율이 25%인데 이보다 배당세율이 높으면 (배당) 의사결정자인 지배주주 입장에선 배당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배당을 위해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를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들도 정부안보다 세율이 낮은 상태다. 지난 8월 이후 발의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박수민·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 모두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했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종합과세할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최고세율까지 인하하면 주식 부자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 수술을 받으면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왔지만,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환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부가세 환급제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미용·성형 관련 부가가치세는 826억원으로, 상반기 만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전체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환급액은 지난해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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