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어도어는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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