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재판부 결정에 감사…뉴진스 복귀, 활동 위해 노력할 것"

걸그룹 뉴진스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사진=연합뉴스]
그룹 뉴진스가 30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불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어도어는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해 주셨다"며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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