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표 명령 늑장 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해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플러스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두 회사에 과징금 1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두 회사는 같은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애경산업은 5년8개월, SK케미칼은 6년7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SK케미칼은 약 7개월, 애경산업은 1년2개월만인 올해 3월에야 공표명령을 각각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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