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계엄 당일 행적 수사 초점"

  • 황교안 자택 문 열어주지 않아 집행 대기..."법원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 해 달라"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에 초점을 맞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자택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2조 7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해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날 경찰에 고발돼서 특검에 이첩된 내란선전선동 사건 관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 하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론에서 고발 내용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본건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다수 언론은 탄핵 관련 부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탄핵 관련이 아니라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를 포함해 또 다른 1인에 대해서도 진행됐고 황 전 총리 자택과 다른 곳에 대해서도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전 총리의 이 같은 주장에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압수물 분석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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