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출석…"경찰,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생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27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4일 법원의 판단으로 풀려난 지 23일 만이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시간보다 약 15분 빨리 도착해 취재진에게 "2~3평 되는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자유시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이 지난 2일 그를 자택에서 체포해 2차 조사를 벌였으나,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단 끝에 지난 4일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의 혐의는 10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직무 관련 지위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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