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클로백 검토"…금융사 손실 땐 성과보수 환수

  • 27일 정무위 종합감사…"클로백 등 큰 틀에서 확립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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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을 내면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클로백이라는 게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전체적인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를 지금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 성과급 같은 측면에서 단기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서 2023년에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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