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기존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15 규제 발표 이전에 LTV 70% 기준을 꽉 채워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려면 쪼그라든 30%만큼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 대출로 구입한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 해도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3억원은 일시 상환해야 해 수억원을 한번에 갚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됐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또 바뀌기 전에 서둘러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결혼·학비 마련 등 계절적 수요 등도 겹치면서 급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104조5213억원으로 9월 말보다 7134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2711억원 감소한 것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달 말 38조7893억원에서 현재 39조3202억원으로 5309억원 늘었다. 2024년 8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를 위해 예금에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는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649조5330억원으로 9월 말보다 20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이달 말까지 27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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