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집중 홍보 나서

  • 지난 19일 시행 제도 정착 위해 현장 캠페인 전개…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조치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홍보활동 사진강릉 해경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홍보활동. [사진=강릉 해경]

강릉해양경찰서가 지난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장 홍보활동에 나섰다.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2인 이하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지난 22일은 강릉시 강릉항 회센터 일대에서, 23일은 양양군 인구항에서 강릉해경을 주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양양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강릉어선안전조업국 등 총 6개 기관이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업인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독려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정으로 승선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조업, 항해, 출입항 등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릉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는 해상 기상이 불안정하고 어선의 출입항이 활발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예기치 못한 해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해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의 해양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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