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고의나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징계 대상자와 수위는 법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이 포함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이후 현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띠지에는 발행 은행, 검수자, 날짜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로 꼽혔지만, 분실로 인해 돈의 흐름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이후 남부지검은 전씨 관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감찰과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과 경위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착수 후 곧바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실무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은폐 목적의 조직적 지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성배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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