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 허재호 전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 광주지법 조건부 보석 허가...11월 10일 공판 예정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 행위 금지로 전해졌다.
 
보석금 납부 등 일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석방되지는 않았다.
 
허씨는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허씨의 다음 공판일은 11월 10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