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8억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 행위 금지로 전해졌다.
허씨는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허씨는 2007년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허씨의 다음 공판일은 11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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