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명령 거부 가능해야"…與,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

  •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헌법수호도 군의 목표"

  • 김병기 "부당 명령 거부권, 군 충성심 강화할 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개혁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과 국방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군인들이 국회 등 헌정기관 장악을 시도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

국가정보원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해하는 자를 (잡기 위해) 해외에서 무법성을 인정 받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이는 전제조건이 국내에서는 어떠한 무법성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 했을까 싶다"며 "영토와 국민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는 군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군의 충성심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명예로운 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가 비상계엄 직후 당시 상황을 증언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군인복무기본법 16조에 대한 개정도 예고했다. 현행법상 군인이 대외 활동을 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하는데, 군의 외부 발표나 대외 활동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부 의원도 "짧은 시간 내에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 법과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우리 법률 체계 내에서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법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명령권자도 인정하고 명령을 받드는 부하들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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