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 통보..."국감 종료 후 출석할 것"

  • 추경호 의원실, 28일 정무위 국감 종료 뒤 출석 방침 밝혀

  • 특검, 추경호 외에도 김희정 의원도 소환 조사 조율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종료한다. 때문에 추 의원은 28일 이후 특검에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를 지내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총회장소를 여러번 바꿨다. 당초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로 잡았다가 이후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잠시 뒤에는 다시 국회로 장소를 또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안내대로 국회와 당사를 오갈 수밖에 없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도 결국 같은 달 4일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완료했다. 이후 특검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끝마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는 23·27·29일에 국정감사 일정이 있기에 김 의원도 역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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