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 "부실채권 매각 신속화 위해선…자산유동화법 특례 적용 받아야"

  • 상호금융권 '법 적용 사각지대'…건전성 회복의 걸림돌

  • NPL 시장 전망도…상호금융, '제한경쟁' 구조 지속될 것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이사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준철 MG신용정보 대표는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NPL)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동화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자산유동화법 특례 조항이 현재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는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자산유동화법에는 부실채권 매각과 유동화 시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저당권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면서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근 자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있어 유동화를 시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자산유동화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 부실채권, 매출채권 등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하고, SPC가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ABS·MBS)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이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 건전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마다 채권·근저당권 명의 변경에 따른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등록세와 법무사 비용 등 부대비용이 발생해,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매각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에는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 변경 없이도 명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상호금융권 자회사 등은 ‘자산보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박 대표는 “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호금융권이 부실채권 매각과 유동화 과정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면, 제2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정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결국 시장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NPL 시장 구조와 향후 경쟁 구도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그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의 NPL 채권 매각 모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시중은행은 일반적으로 부실채권 풀(Pool)을 구성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자회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매각과 회수를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NPL시장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이분화돼 있다”며 “시중은행 NPL시장은 공개경쟁 중심으로, 상호금융 NPL시장은 제한경쟁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현재 NPL시장에서는 전문 NPL전업사뿐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들도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이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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