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대면 심문을 통해 필요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내놓은 사법개혁안에는 영장 발부의 사전심문제 도입이 포함됐다. 수사기관의 '서류심사 중심' 청구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혁안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수사에서 '영장 남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 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해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사전심문제는 법원이 영장 청구를 받으면 일정한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 시 당사자나 수사기관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장 발부의 실질적 판단을 위해 판사가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법제화한 것으로 영장 실질심사 확대 일환이다.
사개특위는 수사 신속성 저해 우려를 고려해 '예외조항'도 뒀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 보호와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다.
백혜련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면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영장 발부 절차의 투명성과 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 청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해 '영장 발부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과정에서 일부 사전심문 절차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내에선 제도 도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영장발부가 '검찰 청구서 심사'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실질적 심문은 남용 방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은 긴급성이 높은 사안이 많아 일률적 대면심문은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고 사법 절차의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인권 중심 전환'의 상징적 조치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장 발부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권리와 직결된 헌법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영장심문제 도입은 법원 내부 규칙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개특위는 다음 달 중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