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독단적·편파적 위원회 운영 도 넘어"

  • "국감서 야당 발언권 뺏는 것 헌정사상 최초"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하며 의원의 발언 박탈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모든 의사 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간사를 고의적으로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운운하지만 본인들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간사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 부결됐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지만 표결 붙인 것도 위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은 발의하거나 제출한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 선임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사 선임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모든 절차가 위법적"이라며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도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자료 요구도 본인들 마음대로다. 발언권을 줬다 안 줬다, 신상 발언권을 저희한테 주지 않는다"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발언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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