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 4억 투입해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 지역 대표색 담은 간판거리로 재단장

내년에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진안읍 전경사진진안군
내년에 간판개선사업이 추진되는 진안읍 전경.[사진=진안군]
진안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한 군은 그동안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사업 대상지에 뽑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2억6000천만원을 확보한 군은 군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으로,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다.

해당 구간은 읍에서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군은 노후화·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하고 군 대표 컬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군 이미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역 정체성을 살린 간판거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서 첫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진안군은 7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 처음이자 유일하게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임신 시기를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난자동결은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군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시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경우이다. 

단, 20세 이상 29세 이하 여성은 조기폐경 가능성(AMH 1.5ng/ml)이 있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AMH 수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시술비는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병실입원료 및 보관료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을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안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군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향후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해 회당 최대 100만원씩 두 차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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