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위자료 20억은 확정

  • 대법 "300억원, 노태우가 수령한 뇌물로 보여"

  • 최태원 변호인단 판결 환영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2024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 이혼소송 사건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SK그룹 2대 회장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9월 당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 관장과 결혼했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이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을 받아들이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산분할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파기환송이 결정된 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가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돼 다행"이라며 판결을 환영한 뒤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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