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노태우 300억 실체 판단 안 해...檢 비자금 수사도 주목

  • 대법, 300억 민법상 불법 원인 급여로 판단

  • 민법 746조 입법 취지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다만 비자금 존재여부 판단 내리지 않아

  • 법조계 "300억 지급 여부 대법 판단 했어야...기여분 산정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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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16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SK 측으로 흘러들어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뇌물로 봤고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은 300억원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했다.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판단의 근거가 된 민법(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민법(746조)은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둔다'고 돼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746조) 입법 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께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봤다.

대법원은 이날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비자금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이 이를 '종잣돈' 삼은 SK그룹 성장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사건이 파기환송됐기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사건을 재판해야 한다. 

서울고법에선 '노태우 비자금' 부분을 최 회장 주식에 대한 노 관장 기여 요소에서 제외하고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비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금액을 놓고 SK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하서정 변호사(법무법인 상림)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파기환송은 예상 밖이다. 불법원인 급여로 기여도를 전혀 산정할 수 없다고까지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 근거가 된 300억원을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재판부가 설시(說示)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300억원이 적힌 메모, 어음 등으로 인정한 게 무리한 판단으로 보인다"며 "통상 재판에선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판결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산분할 측면에선 이번 대법원 결정이 맞다. 2심 판결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 사건은 위자료 금액이 너무 높다. 부자라고 해서 위자료 금액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재판은 어쨌든 최 회장의 귀책사유로 벌어진 일이다. 본래 사건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노태우 비자금'과 SK그룹의 성장 측면에만 재판의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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