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혁신·경쟁 기회 차단…대응 필요"

  • 공정위·산업조직학회, 플랫폼 경쟁정책 공동 학술대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경제는 밝은 면도 있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은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기도 한다"며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의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 공동 학술대회에서 "거래상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국 경쟁당국들도 각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플랫폼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유럽연합(EU)의 DMA 제정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영국·일본도 관련 입법을 완료해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입점업체를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규제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 등이 이뤄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입점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프라인 유통, 통신판매업,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은 모두 존재하지만 온라인플랫폼과 입점판매자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시장 기준의 정량적인 사전규제가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언급하며 시장 상황·경쟁 구조의 특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에서는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등 학계·현장 전문가들의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시장 경쟁 현황과 국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온라인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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