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이 연 1회로 의무화되고, 연간 의무교육 시간이 지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진 국가 공인 자격사로서 효율적 수출입 물품관리를 위해 관세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고찰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현장을 담당하는 보세사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먼저 연 1회 보세사의 근무 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보세사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지정하고 신규 보세사의 원활한 보세업 진출을 돕기 위해 관세청의 유니패스 사용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보세사 인력난으로 영세 수출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개월의 채용 유예기간 내에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장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편의를 제공했다.
이밖에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보세 업무를 개별 보세사 채용 이외에도 외부 개인사업자나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보세사 '채용'을 '선정'으로 개정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세사의 역할과 처우가 개선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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