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을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5년의 잔액 소멸시효 기간을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1∼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총 2116억원으로 연평균 529억원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 안내를 굵고 큰 글자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금액을 공익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도 제안했다.
송영희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돼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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