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변호사시험법 예외사유에 '출산'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

  • '5년 내 5회' 시험…'병역의무 이행'만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인정

  • 출산시 1년의 기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다자녀 출산시에도 동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제정 당시부터 응시 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응시기간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으로 인해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다른 전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의 경우,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시험 준비 중에 출산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직업을 가질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시험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 예외규정을 추가로 두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여러 차례 관련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현재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초반대로 낮아지고 있고,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사산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와 방법을 포함한 여러 논의가 중첩된 상황에서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제한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고자 사회적 공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출산에 대한 응시기회 제한 예외 인정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 제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총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산·사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은 그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선 출산에 대한 응시기간 예외 인정이 이뤄진 이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응시기간 예외인정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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