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죄 폐지 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배임죄는 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는 다른 목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할 경우 활용돼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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