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주병기 "배임죄, 기업가치 훼손 처벌에 유용…완전 폐지 찬성 안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형법상 배임죄와 관련해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배임죄 폐지 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배임죄는 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는 다른 목적으로 회삿돈을 유용할 경우 활용돼왔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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