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표찍기’는 뉴스에 댓글을 무더기로 달아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날 양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1만 5000~2만 건의 콘텐츠를 임시조치(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 댓글 조작세력의 좌표찍기와 같은 인위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반응을 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댓글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9월부터 적용했다. 앞으로 ‘악성 댓글 지수’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댓글창을 비활성화하거나 노출 방식을 제한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네이버의 정책은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모델로 했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란을 자동으로 닫는 방식이다.
양 의원은 이날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다”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