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경찰은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총 6차례의 출석요구 상황만 밝혔다. 그리고 9월 29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0월 2일 발부받았다"며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쁜 공직 재직 중에도 대전까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꼬박꼬박 (경찰 조사에) 출석했는데, 자유인이 돼 여유시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시내 경찰서의 소환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식에 극도로 배치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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