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또는 기존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 건이다. 최대 1.5%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신규·기존 대출 이자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웃음을 나누고 풍성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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