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김현지 방지법' 발의..."고위공직자 신상공개 의무"

  • "국민 알권리 차원서 최소한 기본 신상은 공개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간사가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간사가 지난 7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심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고위공직자의 나이·출생지·학력·경력 등 기본 신원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만 규정돼 있고 신상 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닌 점에 대해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 신상은 공개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 총무비서관에서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며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고위공직자 신상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기본 신상을 등록하고, 재산이 공개되는 1급 이상은 신상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개인 신상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까지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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