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배임죄 외에도 신속 정비가 가능한 110개 경제형벌 조항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형벌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 크기를 승인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지금은 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생활 밀착형 경제형벌도 대거 정비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미용업·세탁업 등이 상호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기존에는 징역 6개월·벌금 500만원까지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산 관련 설명을 거부할 때도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대신 과태료 100만원만 부과된다. 비료 포장지 제품명이 습기나 마찰로 훼손된 경우 역시 징역 2년·벌금 2000만원에서 과태료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근로계약서에 단순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선 행정조치-후 형벌 부과’ 원칙도 도입한다. 시정명령·원상복구명령 같은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먼저 이를 시행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여객자동차법 등이 대표 사례다. 페인트 제조업체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거에는 곧바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선명령을 먼저 내리고, 버스업체가 노선을 무단 변경했을 때도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한다.
법률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추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형벌을 폐지한다. 100인 이상 급식시설 운영 시 조리사·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형량을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금속가공업체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를 누락했을 때는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만 부과한다. 은행이 고객 외환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형벌 조항도 삭제하고 과징금만 남긴다.
정부와 여당은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2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해 목표치인 경제형벌 30% 정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 등 생활 밀착형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년 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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