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전국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집값 띄우기' 의혹 확산

  •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 필요"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 간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 후 거래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시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후 해제 건수가 11만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 2023년 1만8283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2만6438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특히 수도권의 거래 해제가 두드러졌다. 전체 기간 경기도에서 2만7881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의 거래 해제 사례가 나왔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 지속적으로 거래 해제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시장 관리 및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