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 기간…"AI·ASF 확산 차단"

  • AI, 조기 발생에 긴장감 고조

  • 2차 확산 막기 위해 주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빨리 발생한 만큼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토종닭 농장에서 올해 하반기 첫 AI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10월 29일)보다 48일 빠른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차량 등 전파 요인을 집중 차단해 AI의 추가 발생을 막기로 했다. 철새 서식조사 지점을 175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축산관계자·차량 대상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도 218곳에서 247곳으로 확대한다. 

발생 시에는 2차 전파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발생시 전국 농가에 일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살처분 방식에 다른 2차 전파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역시 열처리가 아닌 친환경 매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을 만든다.

구제역과 ASF 등 소·돼지 가축전염병 대처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면역 공백이 문제였다.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당기고 취약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도 강화한다. 발생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생멧돼지 포획에 집중한다. 야생멧좨지 포획 트랩 등을 추가 투입하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해 방역을 강화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AI의 이른 발생 등을 고려해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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