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시범 운영을 허가한 직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달 9일 정부결의 제5호(5/2025/NQ-CP)를 공포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곧바로 일부 기업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중단했다. 한편 주요 금융사들은 첫 합법적 가상화폐 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코인98 월렛’ 운영사는 지난 12일,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베트남 국민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커뮤니티 채널 운영도 멈췄으나, 사용자 자산 소유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지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분산형 거래소(DEX) ‘카이버스왑’도 접속 불가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다른 거래소도 베트남 동화와 가상통화 간 교환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정부결의 5호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조건으로 자본금 10조 동(약 555억 엔)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재무부가 인가한 거래소를 통해서만 허용된다.
국제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국내 시스템 가동 후 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이전해야 하며, 6개월 이후에도 미인가 플랫폼에서 거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베트남 블록체인·디지털자산협회(VBA) 판 득 쭝 회장은 “시범 운영 단계에서 거래소를 운영할 역량을 갖춘 곳은 많아야 3곳에 불과하다”고 전망했다. 현재 군대상업은행(MB), VP뱅크 산하 VP뱅크증권, SSI증권, VIX증권, 테크콤증권(TCBS)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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