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사형 구형…"이상동기 범죄, 엄벌 불가피"

사진대전경찰청
[사진=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 부모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비록 수십 차례 반성문을 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명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불과 보름 만에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아 조기 복직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사건 수개월 뒤 피고인 진술에 의존한 결과라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지만 특정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감경 사유일 뿐,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했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명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참극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명씨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고, 이 결정은 확정됐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명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8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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