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봉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권고했다.
우선 봉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지 부장판사가 내세운 명분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였다. 용납할 순 없어도 일단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 보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자의적 해석이었다"며 "이는 '법왜곡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평소에도 그토록 지켜왔느냐"고 반문했다.
봉 변호사는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당시 사법부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지켰다. 그러나 사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는 철저히 검사 편에서만 사건을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봉 변호사는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전제로 지켜진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사법이 공정성을 잃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주권으로 견제돼야 한다. 근래 사법개혁의 요구도 그것"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연히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먼저 공정한 재판과 원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 사법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사례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 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는 사법부에 남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만큼은 사법부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을 지켜 자기모순이라는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켜 주길, 이를 통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세종로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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