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 유동성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주요 업무로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해외항만개발사업·해외항만물류사업 등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등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한다.
문제는 해양산업 관련 정책금융 업무가 해진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유사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산은은 해양산업금융본부를 설치해 해운, 조선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금융을 수행한다.
예컨대 해진공이 산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공동펀드에서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는 협업 방식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두 기관이 중복 참여하는 것이 된다. 이는 정책금융 효율성의 저하를 불러오거나 자원의 분산과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HMM 지분 보유 관련 문제도 국감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 5월 기준 해진공은 HMM이 지분 3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은은 36.0%를 보유하고 있다. 즉 국내 대표 해운사 지분의 과반 이상을 정부가 통제하는 구조다.
HMM이 경영정상화 된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한 구조는 매각 과정에서 민간 인수자의 자금 부담과 경영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예산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해양환경공단도 농해수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공단은 △갯벌 및 하구복원(440억36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210억6400만원) △청항폐유 사업(172억원) 등의 정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사업 이행률을 떧어보면 갯벌 및 하구복원 사업 집행률이 지난해 기준 35.5%, 침몰선박관리 사업은 5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사업 특성상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예산의 이월은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해 지출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에 위반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해양환경공단은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소관 부처의 경우에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 대비해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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