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 임 처장을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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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군인들도 저런 조직에 사기 저하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