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에 묵은 쌀 혼합" 부정유통 특별점검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햅쌀 출하 시기를 앞두고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0일간 양곡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약 2000개의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11만여 개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은 품목, 중량, 원산지, 품종,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급 등 8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햅쌀과 묵은 쌀,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농관원은 시중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유전자(DNA) 분석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불법 혼합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위반이 적발된 업체는 거짓 표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 가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미표시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양곡 표시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신고센터나 농관원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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