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는 게 핵심으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지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매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 1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를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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