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 4회 신속재판 요청

  • 재판부, 尹불출석에도 재판 속행..."인치 불가능"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9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형소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주일에 네 차례 재판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구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청장 등 피고인 3명의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한 주에 3회씩 내란 재판을 열고 있고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도 신청 시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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