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속 12일 법원장회의…전국 판사 의견 듣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에 나선 것과 관련 오늘(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법원장들은 해당 의제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숙의할 예정이다. 전체 의제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이에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의제들에 대해 법원장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법원장회의는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차례 정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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