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허위 신고를 했으며, 정보 유출 여부도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에도 위약금 면제는 수사 이후 이용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슬그머니 바꾸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이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를 성공시킨 점을 들어 KT가 밝힌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자 배 장관은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 개최 필요성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